김씨와 같은 사람들은 사채 대신 서민전용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10선을 소개했다. 은행이 취급하는 대표적 서민전용 대출상품은 ‘새희망홀씨’로 1인당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신용등급 6등급 계층이 많이 이용한다. 전국 171개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하면 연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대출’도 가능하다. 또 농협·신협 등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는 연금리 10% 미만의 ‘햇살론’을 취급하고 있으며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1인당 2,000만원까지 연금리 8~15%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잇돌 대출’도 제공한다. 이미 고금리로 대출을 했다면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연 10.5% 이내의 저금리로 대환하는 ‘바꿔드림론’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서민들을 위한 투자상품을 찾는다면 ‘미소드림적금’, ‘희망·내일 키움통장 ’등을 이용하면 좋다. 미소드림적금은 월 최대 10만원 한도에서 만기시 적금이자의 3배를 지급한다. 또 저소득 취업자, 자활근로사업단 근로자라면 월 최대 10만원까지 본인 저축액의 0.3~3배를 추가로 적립받는 희망·내일키움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시중은행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등을 대상으로 연금리 3~6%의 우대적금도 제공한다.
보험상품 가운데는 ‘서민지원 소액보험’과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 있다. 서민지원 소액보험은 차상위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의 만 12세 이하 아동 등이 상해·질병·사망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며 보험료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역시 저소득층 서민을 대상으로 판매하며 보험료가 일반보험보다 3~8% 가량 저렴하다.
서민금융을 이용하고 싶다면 전국 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통합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