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이용하세요

서민투자상품으로는 미소드림적금 등도 눈여겨 볼만해

서울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50대 김모 씨는 사업규모가 영세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웠다. 김씨는 사업운영을 위한 급전이 필요해 300만원을 사채로 조달했는데 이후 ‘고이자의 덫’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자금을 빌린 지 2년 만에 이자만 800만원까지 늘었고 현재 인터넷쇼핑몰 운영수익의 대부분을 이자 상환에 쓰고 있다.

김씨와 같은 사람들은 사채 대신 서민전용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10선을 소개했다. 은행이 취급하는 대표적 서민전용 대출상품은 ‘새희망홀씨’로 1인당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신용등급 6등급 계층이 많이 이용한다. 전국 171개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하면 연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대출’도 가능하다. 또 농협·신협 등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는 연금리 10% 미만의 ‘햇살론’을 취급하고 있으며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1인당 2,000만원까지 연금리 8~15%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잇돌 대출’도 제공한다. 이미 고금리로 대출을 했다면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연 10.5% 이내의 저금리로 대환하는 ‘바꿔드림론’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서민들을 위한 투자상품을 찾는다면 ‘미소드림적금’, ‘희망·내일 키움통장 ’등을 이용하면 좋다. 미소드림적금은 월 최대 10만원 한도에서 만기시 적금이자의 3배를 지급한다. 또 저소득 취업자, 자활근로사업단 근로자라면 월 최대 10만원까지 본인 저축액의 0.3~3배를 추가로 적립받는 희망·내일키움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시중은행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등을 대상으로 연금리 3~6%의 우대적금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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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가운데는 ‘서민지원 소액보험’과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 있다. 서민지원 소액보험은 차상위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의 만 12세 이하 아동 등이 상해·질병·사망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며 보험료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역시 저소득층 서민을 대상으로 판매하며 보험료가 일반보험보다 3~8% 가량 저렴하다.

서민금융을 이용하고 싶다면 전국 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통합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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