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26일 “체불임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구상하는 체당지급 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는 엄정한 형사처벌 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12살 때 목걸이 공장이 밤새 사라지고 3개월 분 월급을 떼어먹혀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다”며 “그 고통을 잘 아는 소년노동자 출신 이재명이 체불임금은 반드시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가 약자이고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등을 떼 먹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라면서 “체불임금은 반드시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