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 1주일 내 권한대행 선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서 관계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31일 퇴임을 앞둔 박 헌재소장은 이날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재판관 업무를 마무리하게 된다./연합뉴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서 관계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31일 퇴임을 앞둔 박 헌재소장은 이날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재판관 업무를 마무리하게 된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달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재판관을 2월 7일 이전에 선출한다.

헌재 관계자는 26일 오후 2시 정례브리핑에서 “박 소장의 임기 만료 후 일주일 이내에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할 예정”이라며 “선출되기 전까지는 최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공석인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재판관회의를 열고 재판관 7명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권한대행을 뽑도록 돼 있다. 또한 권한대행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임관 일자가 가장 빠른 최선임 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도록 돼 있다.

관련기사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는 임시 권한대행을 맡을 이 재판관이 그대로 선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재판관은 2013년 1월 당시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이후 소장 공백 상황 때 이미 권한대행을 한 번 맡은 바 있다.

이에 헌재 내부에서도 이미 한 차례 권한대행직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 절차기일의 재판장 역할도 했던 이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분위기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홍주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