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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불상 부석사로 인도’ 법원 판결에 외교채널로 항의

일본 정부가 2012년 쓰시마섬의 한 사찰에서 도난돼 한국으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원래 소유주로 추정되는 충남 서산시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항의의 뜻을 전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시하는 한편 일본에서 도난당한 것이니 당연히 돌려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런(부석사 인도) 판결이 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신속하게 불상이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의 항의에 우리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판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항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부를 대표한 검찰 측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검찰에서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후에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판결에 불복해 바로 항소했다. 검찰은 또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불상을 사찰 측에 즉시 인도하라는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해 이의 집행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당초 불상이 일본으로의 반출 과정에서 도난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일본 쓰시마(對馬) 간논지(觀音寺)에 보관돼 있던 것을 훔쳐 국내로 들여온 만큼 일본 측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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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전날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현재 문화재청에서 보관 중인 불상에 대한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며 “과거에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한국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쓰시마 간논지에서 훔친 뒤 한국으로 반입했다. 높이 50.5㎝, 무게 38.6㎏인 관세음보살 좌상은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반입 당시 부석사 신도들은 애초 불상이 왜구에 약탈당해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 법원은 2013년 2월 반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안은 한일 외교 현안으로 비화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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