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도통신은 28일 이 같은 보도에서 기업이 특정 시점에 일이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연간 기준 60시간 범위에서 바쁜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월 100시간까지도 시간 외 근무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4일 일본 정부는 ‘근무방식 개혁 실현 회의’를 열고 이번 방침에 대해 공식 논의를 한 뒤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정책 초안에 따르면 가장 바쁜 달에는 시간 외 근무를 100시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들의 건강을 고려해 그 앞뒤 달에는 최대 80시간으로 시간외근무를 제한한다.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연구개발 분야 직원은 시간 외 근무 제한 적용 대상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야당과 근로자들은 과로사 라인이라 여겨지는 월 80시간을 넘는 시간 외 근무를 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라는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