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스포츠신문 기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YG엔터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김씨가 YG엔터테인먼트 측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2015년 7월 “어떤 팬들은 YG엔터테인먼트를 ‘약국’이라고 부른다. 마약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빅뱅 지드래곤에게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기소유예라며 봐줬다, 대중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는 취지의 칼럼을 썼다.
이 밖에 기사나 SNS 등에도 관련 글들을 게시했다.
이에 YG 측은 김씨가 ‘YG가 마약 사건의 온상이고, 소속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있으며, 자신들이 권력층과 검찰의 비호를 받아 사건을 무마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기사들이 YG 측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YG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들은 YG 소속 개별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YG와 검찰의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한 것”이라며 “YG가 마약 사건의 온상이거나 권력층과 검찰 비호를 받아 사건을 무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단체인 YG와 개인인 소속 연예인은 별개의 인격”이라며 “소속 연예인 등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마약 사건 적시가 바로 YG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YG가 지드래곤 등 마약에 연루된 소속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계속하게 했다”고 보도한 부분도 “유명 연예인의 마약범죄 이후 자숙 기간에 관한 문제 제기로, 기사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역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YG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달 27일 상고를 취하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