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주요 국내 기업과 대학,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은 2015년 55.6%에서 지난해 60.2%로 증가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이 대폭 늘었다. 대기업 도입률은 2015년 77.7%에서 지난해 91.7%로 증가했고 중견기업은 같은 기간 71.6%에서 86.1%로 확대됐다.
다만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도입비율은 같은 기간 46.2%에서 48.8% 늘어나 증가 폭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크지 않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하면 회사 직원은 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직원들의 직무발명을 활용해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도입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정책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식재산 담당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2015년 75.1%에서 지난해 72.9%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식재산 전담인력 보유 기업 비율은 같은 기간 20.6%에서 22%로 증가했다. 이는 기업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비해 지식재산 인력 확보에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기업의 특허 활용 비율은 2015년 77.4%에서 지난해 75.3%로 감소해 기업들이 지식 재산 부가가치 활용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