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금명간 최순실 두번째 체포영장 청구 "朴대통령과 별개 사안"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에 대해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에 대해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금명간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0일 오후 이규철 특검보 특검 대변인은 “오늘 최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하고자 소환 통보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해 금명간 해당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에게 이날 오전 11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최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최씨는 “강압 수사가 없었다는 특검의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를 특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최씨 소환에 대해 “최순실의 알선수재 혐의는 기존 뇌물수수 혐의와 박 대통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최씨는 미얀마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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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최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진행 과정에서 특정인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기거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주고 이득을 취하는 등 알선수재 혐의 관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씨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뇌물수수 외에 또 하나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특검은 오는 31일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한편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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