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술값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당분간은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 재정 충당책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더 높이거나 술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 재정 충당책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더 높이거나 술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는 담뱃값에 부여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에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당분간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 재정 충당책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더 높이거나 술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현재 담배 한 갑 당 841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016년 총 수입 2조 9,099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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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주류에도 부과해 건보료 소득중심 개편 시 발생하는 재정손실을 충당하자는 제안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해 2월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담배를 포함해 주류 또한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 위해 요인으로 규정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로 인한 주류가격 인상 부담과 2015년 담뱃값 인상 때처럼 ‘꼼수 증세’ 논란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재원 대책에도 이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담뱃값 인상 때처럼 반발이 극심할 수 있어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붙이는 방안 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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