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최순실씨에 대한 해외 원조 사업 비리 연루 의혹이 새롭게 드러나자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31일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개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최씨는 정부가 추진한 ‘K타운 프로젝트’에서 특정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해주고 뒷돈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사업을 주관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반대로 중단됐다. 하지만 특검은 실제 사업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사업 자체가 중단됐다고 해도 알선수재는 약속만 있었어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 ODA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소환된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는 특검 조사에서 최씨와의 관계를 일부 시인했다. 유 대사는 최씨를 여러 차례 만났고 본인이 최씨 추천으로 대사에 임명됐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삼성전기 전무 출신인 유 대사의 임명 과정과 최씨 혐의 연루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현재로서는 유 대사를 피의자로 입건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특검 안팎에서는 특검이 최대 과제인 박근혜 대통령-최씨-삼성의 ‘삼각 뇌물’ 수사에서 한발 비켜서서 새로운 의혹에 몰두하고 있는 배경에는 최씨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고 최씨가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씨의 측면을 압박해 수사 물꼬를 다시 트려 한다는 얘기다. 다만 이 특검보는 “특검이 (뇌물) 혐의 입증에 자신 없는 게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뇌물 혐의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전후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