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한이 1일까지 하루 연장됐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관련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이날까지 연장한다고 전했다.
마감일은 지난달 31일이었으나 이번 기한 연장은 설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짧아지고 시스템 접속 지연 등으로 불편이 생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6월·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낼 때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1월에 전액 납부할 경우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 6월, 9월에도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할인받을 수 있으며 특히 1월에는 가장 큰 할인율 10%가 적용된다.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수납시스템 ‘위택스’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 과정을 거친 뒤 결제 가능하며 결제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고, 종류에 따라 무이자 할부도 및 카드 포인트로도 가능하다.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