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수익률보고서를 최소 반기 1회 이상 발송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수익률보고서에는 연금개시 도래시점의 예상연금액 정보 등을 기입해 가입자가 노후자금 준비상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연금저축 보험·펀드의 경우 통지주기가 연 1회에 불과했다. 또 수익률 보고서에는 예상연금액과 중도해지 비용 등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었다. 이 때문에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점검·확인하는데 시간 간격이 발생하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달았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수익률보고서 발송 횟수를 늘리고 예상연금액 정보 등 가입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기입하도록 했다. 중도해지시 부과하는 세금액도 기입해 가입자가 중도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수익률보고서를 우편으로만 발송하면 가입자에게 제대로 도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전자파일 또는 SMS 문자 발송도 추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8월께부터 시행 가능할 것”이라며 “연금저축상품 가입자는 올 상반기 수익률보고서 발송분부터 예상연금액·중도해지시 부과하는 세금액 등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