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靑 압수수색 '막판 기싸움'

특검 "진실규명"

"비서실장·민정수석실 등 6곳 포함해야"

靑 "보안구역"

"정책조정·경호·의무실 3곳만 가능"

청와대 압수수색의 허용 범위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와 청와대가 본격 ‘힘겨루기’에 나섰다.

특검이 비서실장실·민정수석실 등 민감한 곳까지 직접 압수수색을 요구하자 청와대가 2~3곳에 대한 ‘일부 허용’ 방침을 고수하면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1일 법조계와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특검은 현재 청와대 측과 압수수색 일정과 범위 등에 대한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검이 청와대에 압수수색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알려진 곳은 비서실장실과 민정수석실·정책조정수석실·제1부속실·경호실·의무실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청와대는 ‘정책조정실·경호실·의무실 등 3곳에 대해서만 직접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은 압수수색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다. 특검은 최순실(61)씨 국정농단과 이들 일가에 대한 특혜, 세월호 7시간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민정수석실이나 제1부속실 가운데 한 곳을 압수수색 명단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청와대는 ‘보안구역’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진실 규명을 명분으로 ‘압수수색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근거로 불가 태도를 고수하는 등 양측이 평행선을 걷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등은 수사상 민감한 곳인 만큼 양측이 이곳을 포함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들의 막판 논의가 끝나는 2~3일 사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특검은 조만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기소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 내용이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면서 시일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앞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도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수사 지연 목적이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김 전 실장의 피의사실은 특검법 2조가 정한 수사 대상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48시간 내인 3일 오전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안현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