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달 세 아이의 엄마였던 여성 사무관(35)이 일요일에 출근했다가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주말 근무는 원칙적으로 부서장(과장)이 결재해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달 내 대책이 시행되면 과장은 사전이든 사후든 토요일 근무를 승인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일요일 근무는 여전히 가능하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일요일 근무도 단계적으로 없애자는 입장이지만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로 월요일부터 열리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질의답변서를 준비하고 검독회를 진행하려면 일요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임신한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모성보호시간제를 신청하도록 했다. 모성보호시간제는 임신 초기부터 12주까지와 36주부터 출산 때까지 하루 2시간씩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임신한 직원은 한 달에 하루 공가(휴가)를 쓰도록 하고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한 시간 일찍 퇴근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여성보건휴가’, ‘육아시간’으로 모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이미 적시돼 있는 제도들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