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유승민 "칼퇴근 정착·퇴근후 업무지시 금지"

'2호 공약' 발표

EU처럼 최소 11시간 휴식 보장

대선 전 개헌엔 "물리적 불가능"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근로시간 단축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선 출마 선언을 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근로시간 단축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육아휴직 3년법’에 이은 2호 공약으로 ‘칼퇴근(정시퇴근) 보장법’과 ‘돌발노동 금지법’ 추진을 내걸었다. 유 의원은 또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며 개헌을 고리로 한 후보 단일화 및 연대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정책 공약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이날 내놓은 공약의 핵심 내용은 △최소 휴식 보장 △연간 초과근로시간 제한 △퇴근 후 업무 지시 및 돌발노동 제한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화 △주요 기업 근로시간 공시제 등이다.


유 의원은 “퇴근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업무 지시를 하는 ‘돌발노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시를 기다리느라 사업장 밖에서 대기할 경우에도 그 시간의 일정 비율을 초과근로에 산입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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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유럽연합(EU)의 지침처럼 퇴근 후 최소 11시간 동안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못 박아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유 의원은 “현행법에는 초과근로시간 한도가 일주일에 12시간으로 규정돼 있다”며 “1년 단위로 초과근로시간을 제한해야 상습적인 야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근로시간 공시제를 도입해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 혹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공약은 유 의원의 대선 슬로건 중 하나인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시리즈의 일환으로 조만간 3호 공약인 보육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출산 문제야말로 제도가 현실을 앞서 가야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전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며 “우리 당은 국회 개헌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개헌을 고리로 선거연대를 하고 후보 단일화 연대를 한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도, 원칙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보수 후보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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