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관세청과 갈등을 빚어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입찰공고를 내는 초강수를 뒀다. 관세청은 즉각 “협의 없는 입찰공고 강행은 ‘무효’이며 특허권을 내주지 않겠다”고 맞섰다.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롯데·신라·신세계 등 T2 면세점 사업권을 노리는 기업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항공사는 1일 인천국제공항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T2에는 기존 제1여객터미널의 60% 수준인 1만㎡ 규모의 면세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T2 면세점 입찰은 일반기업(대기업) 면세점 3곳과 중소·중견기업 3곳 등 총 6개 사업권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공항공사는 다음달 말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다. 오는 4월 제안서 평가와 계약체결을 거쳐 10월 T2 개장에 맞춰 매장 공사와 영업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11월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었지만 관세청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공고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석 달가량 늦췄다.
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4월까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면세점 없이 T2를 개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입찰공고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면세점 운영 준비가 계속 늦어질 경우 T2 개장 초기 이용객 불편은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 때 국격에도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공항공사에서 최고 입찰자를 결정하고 관세청이 추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면세점 제도 개선에 나선 관세청이 공항 면세점 사업자도 시내 면세점처럼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공항공사는 국제공항·항만 시설관리자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존 방식은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김포·제주공항, 인천항 등에서 수십 년간 유지됐으며 국제관례에도 부합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관세청은 기존 방식은 개항 초기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조치로 면세점 특허심사 목적이나 관세법령 취지에도 맞지 않는 만큼 선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최근 공항공사 사장과 관세청장이 만나는 등 절충안을 놓고 협의했지만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개시한 사업자 입찰공고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공사와 합의만 되면 10월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특허심사 기간을 줄일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김정곤기자 ss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