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朴대통령측 "탄핵심판 신속 처리? 불공정"

첫 '8명 체제' 탄핵심판

"헌재 인식에 상당한 문제" 비판

"3월13일 전 선고 발언 부적절

재판관 부족한데…책무 불이행"

15명 증인 추가 신청하기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재판관 8명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처음 진행한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좌석 하나가 비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재판관 8명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처음 진행한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좌석 하나가 비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신속처리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 측은 재판관 1명이 비어 있는 상황이 헌재 책임이라거나 오는 3월13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상당한 문제”라고 표현하는 등 재판부를 향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1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국회·행정부 등에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해 인원 및 구성 비율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책무는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며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후임 재판관의 선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운영의 최고 책임자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사안의 선후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 변호사가 직접 요청해 이뤄졌다. 지난달 25일 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월13일 이전 선고를 해야 한다”고 발언한 점을 두고 공정성 문제를 거듭 제기해 증인·증거 채택 등 심판 진행을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박 대통령 측은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앞서 불렀던 최순실·안종범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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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관 공백 발생 책임을 헌재로 돌린 발언 내용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등 권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헌재가 해결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피청구인 측이 재판을 지연하려 한다면 (박 대통령) 스스로 (탄핵 사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국민들 눈에 비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건 국민들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 가운데 유 전 수석의 경우 박 대통령 측이 해경 해체와 국민안전처 신설 등을 묻기 위해 신청한 증인이었지만 실제 신문에서는 “국정기획수석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연설문 등 말씀자료 준비인가” 등 연설문 관련 질문을 던졌다. 국회 소추위원 측 변호인단은 “쟁점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신문이 이뤄졌다”며 당혹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한 전원 재판관회의를 열어 박한철 전임 소장의 퇴임에 따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8인 체제’로 진행됐다. /김흥록·이두형기자 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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