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05년 말 이전에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 최근 2년 이상 성주군에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돼야 한다. 또 운행차 정기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중고차 성능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량의 연식과 차종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에 근거해 2000년 말 이전 제작 차량은 상한액이 없다. 그러나 이후 출고된 차량은 승합차를 포함해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6,000㏄ 이하는 최대 440만원, 6,000㏄ 초과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된다. 현재 성주군에서 운행 중인 노후경유 차량은 7,000여 대에 달한다./성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