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내진설계 의무화 건축물 대상이 2층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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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재난 및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령을 4일 개정·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기존 3층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축물의 내진성능 등을 보강해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과 용적률(최대 10%), 높이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은 인접 대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건축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한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 설계도서와 지질조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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