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누드화 전시 논란에 휩싸였던 표창원 의원이 당직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해당기간 동안 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는 당직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표 의원은 징계 이후 “논란이 된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표 의원은 윤리심판원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에 누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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