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특검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영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죄는 현재 헌재에서 다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다.
법조계는 뇌물죄를 근거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박영수 특검팀 관계자들은 오전 9시52분쯤 청와대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군사·공무상 기밀 등을 관리하는 곳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방패로 활용하며 특검의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청와대의 방어 근거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조다.
군사상 비밀 유출을 우려한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공무상 비밀 유출을 우려한 형사소송법 111조 1항은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이나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법 110조와 111조 2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집행하려 한 것이다.
한편 앞선 압수수색에서는 결국 임의제출로 돌아선 바 있다.
[사진 = MBN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