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역인구 감소 극복 특별법 추진

행자부 '인구감소 대책과 중앙지방 역할' 특별 세미나

정부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하병필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은 3일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그동안 지역발전정책은 질적 발전과 부처 간 통합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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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학술대회는 지역인구 감소 위기감이 커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소영 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은 ‘인구 감소 시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안’ 발표에서 “현재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은 출산과 양육 지원에만 매몰돼 있다”며 “지방 소멸 위기를 사전에 인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지자체는 인구 감소로 앞으로 30년 안에 1,300곳을 웃도는 넘는 읍·면·동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 실장은 “국가 차원의 인구 및 지역 활력 종합전략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인구위기지역의 특별지원을 위한 ‘인구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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