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청와대서 철수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3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철수를 결정하면서 공무집행방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관계자를) 체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다”며 “이 부분은 계속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특검보는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보면 비록 압수수색할 장소가 군사 기밀이 있는 장소 또는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 외에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특검과 청와대가 아닌 제3의 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측은 보안 등을 이유로 임의제출로 대신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사진 = MBN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