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환경부, 벤츠코리아 C클래스 등 4개 차종 판매 중지·과징금 4억2,000만원 부과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중형 세단 C220d 등 4개 차종의 배출가스 부품(인터쿨러) 변경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한 혐의로 일부 차종 판매 중단 및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환경부는 벤츠 코리아의 C220d, C220d 4매틱, GLC220d 4매틱, GLC250d 4매틱 등 4개 차종에 대해 판매 중지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2015년 11월 해당 차종 인증을 받았고 이후 2016년 11월 환경부에 변경 인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냉각수 통로 위치를 소폭 변경한 채로 차량을 판매했고 올해 2월 1일 뒤늦게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환경부는 판매액 278억원의 1.5%인 4억2,000만원이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환경부는 “이미 판매된 차량은 배출가스 부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콜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강도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