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에 김진태 “헌법에 위배…특검법 개정안 발의했다”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에 김진태 “헌법에 위배…특검법 개정안 발의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 “특검이 오늘 청와대까지 쳐들어갔는데요”라며 “재직 중인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다는 헌법에 위배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래서 제가 오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며 “수사대상을 벗어나는 딱 오늘 같은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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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의원은 글의 마지막에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의 고사성어 권불십년(權不十年)을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영장을 발부받은 뒤 오전 10시께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의 불승인 사유서에 막혀 5시간 동안 공방을 벌이다 결국 철수했다.

[사진=김진태 의원 트위터 캡처]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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