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산림청 통번역전문관 선발에 응모했다가 면접관으로부터 이와 같은 질문을 받는 등 차별을 당했다는 A(43)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산림청장에게 해당 면접관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면접관은 A씨 면접 과정에서 “이곳 직원들은 나이가 어리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세대 간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질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면접시험에는 26∼61세 11명이 응시했으며 A씨는 응시자 중 3번째로 나이가 많았다. 최종 합격한 응시자는 29세였다.
산림청은 인권위에 “채용 기준인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일 뿐 나이 차별은 없었다”며 “선발 과정에서도 자체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고연령자와 저연령자의 문화적 차이로 소통과 화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 그 자체가 고연령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연령차별 발언이 실제 A씨의 당락에 영향을 줬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산림청은 “나이가 실제 당락에 영향을 준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