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에 실패했다.
3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3개의 영장을 들고 청와대를 찾았지만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해 특검은 5시간여 만에 빈손으로 발길을 돌렸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을 염두에 두고 법리검토를 해왔지만 청와대가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황 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도 보내며 황 대행 설득에 나섰으나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행 측은 “대통령비서실장,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협조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다.
청와대 역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며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그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조치”라며 향후에 특검의 경내진입 불가방침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가 보안 등을 이유로 내세워 검찰 때와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자료들을 내주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대상장소가 10곳이 넘는 만큼 특검 수사의 차질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YTN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