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이 씨처럼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유망기업 투자자를 위해 5가지 ‘금융 꿀팁’을 안내했다.
크라우드펀딩은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시행 1년째인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116개사가 180억원의 자금을 5,868명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했다.
금감원은 우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업체로 등록된 곳이나 창업 3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 기업(기술성 평가 65점 이상)에 투자했을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일반투자자는 크라우드펀딩으로 벤처기업에 연 최대 500만원(기업별 200만원)을 투자할 수 있어 연말정산 시 전액을 소득공제 받는 게 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나 사업소득·근로소득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은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로 분류돼 연간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가 1,000만원(기업별 500만원)까지 올라간다. 자세한 소득공제 절차는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크라우드펀딩의 투자 대상이 벤처기업이어서 위험도가 높은 만큼 본인의 성향에 적합한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향을 따져보고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결심했다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크라우드넷’ 홈페이지에서 금융당국에 등록된 정식 중개업자를 통해 대상 벤처기업을 살펴야 한다.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 투자 대상 벤처기업을 찾을 때는 증권 발행조건·재무상태·사업계획 등 공시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어 금감원은 벤처기업 투자 후에도 사업진행 상황이나 재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장준경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은 매 사업연도 말로부터 90일 이내 결산서류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돼 있다”며 “투자자가 이를 꼼꼼히 살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