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도드프랭크법 전면 재검토 등 금융규제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국내 금융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드프랭크법은 버락 오바마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10년 7월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규제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영역 분리, 대형 은행 자본확충 의무화, 파생금융상품 거래 투명성 강화, 금융지주회사 감독 강화 등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국내 금융당국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잇따라 금융산업 규제를 도입한 만큼 미국의 규제 ‘변화’에 따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결국 금융회사들도 돈을 좀 더 풀라는 것으로 전면적인 도드프랭크법 개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 금융기관들에 파생상품이나 대출규제 등을 조금 더 완화해준다고 해서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금융규제 완화가 당장 국내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금융산업에 대한 과잉규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고 실제 급격히 이행되면 국내 금융규제 방향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도드프랭크법 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국(CFBP)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미국의 금융정책 방향이 금융회사에 대한 과잉규제를 해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것이 결국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바뀐다면 국내 금융감독 방향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