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하청 맡기고 계약서도 안 준 카카오·엔씨 소프트 제재

하도급 계약서 발급 안하거나 늦게해

카카오 시정명령·엔씨 소프트 과징금 1,100만원

카카오 프랜즈 캐릭터 상품 판매 매장/서울경제DB카카오 프랜즈 캐릭터 상품 판매 매장/서울경제DB


하청 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카카오와 엔씨소프트(036570)가 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처리한 카카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엔씨 소프트에는 시정명령과 1,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는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 하도급 업체에 27건의 카카오톡 캐릭터 상품인 카카오 프랜즈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엔씨 소프트도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0개 수급 사업자에게 116건의 온라인 게임 그래픽 제작과 온라인 게임 등장 캐릭터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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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관행은 지난해 소프트웨어 관련업종 하도급 업체 실무 간담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직권조사를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서면 계약서 미교부 행위를 일제히 점검해 시정 하고 하반기에는 부당특약,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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