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FTA 피해 기업에 융자·컨설팅 지원

중진공, 무역조정 참가업체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무역조정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FTA 발효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으로 인해 6개월 또는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이상 감소한 국내 동종제품 생산기업이다. 피해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하면 중진공의 FTA 무역피해 판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평가를 통해 중진공으로부터 3년 동안 연간 45억원 이내의 시설·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FTA 발효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으로 인해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컨설팅(경영·기술 전 분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컨설팅 비용의 80%를 최대 4,00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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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진공은 기존 무역위원회에서 하던 FTA 무역피해 판정업무를 넘겨받은뒤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소요 시간을 기존 41일에서 24일로 줄였다. 대출금리도 기존 2.47% 변동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2.1% 고정금리로 낮췄다. 무역조정지원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중진공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 작성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재도약성장처로 하면 된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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