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일부터 5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비과세 감면액이 1억원 이상인 도내 법인 75개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도 자체 조사대상 법인은 공동주택 개발, 골프장 등 중과세 대상업체이거나 물류·상업용 대형물건을 취득해 시·군이 세무조사 지원을 요청한 곳이다. 중과세는 고급주택, 골프장, 별장 등을 취득할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세의 경우 일반세율의 3~5배를 내야한다. 시·군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 6,503개에 대해 같은 기간 일괄 세무조사를 펼친다. 도는 조사 중 고의적으로 납세회피가 확인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