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임직원 보유株 매수 추천한 증권사에 '기관 주의'

금감원 검사 후 제재 확정

임직원들이 보유한 종목을 고객들에게 이벤트를 통해 매수 추천한 증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주의’ 제재를 받았다. 해당 임직원들에게도 ‘주의’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임직원은 이미 자체 징계를 받고 퇴사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재안을 확정해 해당 증권사에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행정처분을 받은 증권사는 지난해 1월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 동안 이른바 ‘G2 캠페인’을 통해 6개 국내 특정 주식을 고객에 매수 추천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증권사가 특정 종목을 집어 공개적으로 매수를 권유하는 사례는 드물었기에 금융투자 업계에서 이례적인 이벤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금감원 금융투자국의 검사 결과 해당 증권사의 한 임원이 이벤트 시행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 추천 대상 종목을 매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증권사 내 특정 부서·지점 직원들이 자기매매 계좌와 고객 일임 계정으로 이벤트 대상 주식을 사들인 것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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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해당 증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탓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증권사인 S사는 이벤트를 시행하면서 내부적으로 이해 상충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준법감시 부서와 이를 협의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벤트가 시행된 뒤에도 이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사실도 금감원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금감원 금융투자국 관계자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통제 기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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