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사진) 금융투자협회장이 신탁업법 분리를 통해 자산운용업에 진출하려는 은행업계를 ‘농사를 지으려는 사냥꾼’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6일 황 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있고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 있는데 이 둘의 경계가 없어지면 다시 원시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최근 은행업권에서 자산운용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는데 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서만 일임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된 만큼 다른 자산운용업으로 확대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신탁업법을 자본시장통합법에서 분리해 은행 업계가 자산운용업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를 발표하면서 신탁업법을 현재의 자본시장통합법에서 분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투자 업계는 신탁업법 분리가 은행 업계에 자산운용업 진출을 열어주는 길이 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황 회장은 “신탁업법을 자본시장통합법에서 분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취지의 뒤에는 다른 업권에서 신탁업을 통해 자산운용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든다”며 “자본시장법 안에 신탁 관련 규정을 두고 그 안에 붙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는 정도로 취급해야지 별도의 법으로 떼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와 투자 목적 외의 외국환 업무를 불허하는 규제를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하며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9년 증권사 25곳이 3,375억원의 참가비용을 내면서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됐지만 여전히 개인지급결제가 아닌 법인지급결제는 혀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고쳐져야 한다”며 “증권사가 투자 목적 외의 환전이나 이체 등의 외국환 업무를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올해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는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의 일몰 기간을 몇 년 더 연장하며 장외주식시장(K-OTC)의 양도소득세 부과도 철폐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거래소 시장에는 없는 양도소득세가 K-OTC 시장에는 있다”며 “K-OTC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시장처럼 양도소득세를 없애고 비상장 주식의 거래가 활성화된 후에 거래소와 K-OTC 시장에 함께 양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부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