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서울경제TV] 정부, 갤노트7 발화원인 ‘배터리’… "안전인증 강화"

국가기술표준원 “갤노트7 발화는 배터리 문제”

산업기술시험원 4달간 조사… 삼성 발표와 같아

배터리 등 제작 안전관리 강화… 리콜제도 개선도

5년간 배터리 ‘안전인증’… 2년에 한번 공장심사

리콜 기준되는 중대결함 범위 확대… 기업 책임 강화







[앵커]


정부가 오늘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이 ‘배터리’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난달 삼성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와 다르지 않은데요. 정부는 스마트폰과 배터리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배터리 안전인증을 실시하고, 스마트폰 제작과정의 안전점검 강화를 유도하는 등 시장 출시 이전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여기에 리콜제도를 개선해 시장 출시 이후에도 안전관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갤럭시노트7의 발화 원인이 배터리 구조와 제조공정상 불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표원은 지난해 10월 갤노트7의 판매중지를 권고하면서, 산업기술시험원에 사고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산업기술시험원은 사고제품의 배터리 부위가 불타 부서지면서 스마트폰 회로 부위 일부에도 불이 옮겨 붙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발표한 자체 조사결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국표원은 앞으로 배터리와 스마트폰 제작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리콜제도 개선 등 시장 출시 이후 단계의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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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배터리에 대해서 안전관리 수준을 5년간 한시적으로 안전확인에서 안전인증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존 대량생산 이전 단계에서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만 하던 것에서, 2년에 한번 공장심사를 하게 됩니다.

제조 단계에서부터 불량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안전성 검사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해 제조사에 샘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스마트폰에 배터리 온도를 제어하는 기능을 안전기준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조사의 자체 시험역량 적정성을 정기 검사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정부가 이를 직접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표원은 리콜 기준이 되는 중대 결함의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리콜 조치 이전이라도 사용 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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