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반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성공 열쇠인 ‘은산 분리’ 완화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산 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을 보유하는 것을 막는 원칙으로 현행 은행법상 4%로 제한돼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 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2015년 6월 금융위원회에서 도입 방안을 마련한 후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같은 해 11월 예비 인가를 받으며 추진되기 시작했다. 정보기술(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분율을 현행 4%에서 50%로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은산 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이유에 가로막혔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지난해 11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34%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을 발의해 물꼬가 트이는 듯 보였다. 이는 50%까지 보유하도록 허용한 기존 정부 입장과 은산 분리 고수를 요구하는 입장의 절충안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기업은 여전히 4%로 제한하는 등 악용을 막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야당 일부를 중심으로 은산 분리 완화를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여전해 실제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야당 내에서 은산 분리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은산 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토론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은산 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례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막는 현실적인 장벽도 있다. 정무위는 지난해 11월21일을 마지막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연 적이 없어서 현재 쌓여 있는 법안이 700여개에 이른다.
야당 정무위 관계자는 “쟁점이 큰 법안은 물론 먼저 논의하겠지만 오랫동안 꼼꼼하게 따져와야 하는 것에 비해 검토 시간이 별로 없다”며 “2월 임시국회 때 갑자기 대타협의 결론을 맺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은산 분리 반대와 찬성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일단 법을 통과시킨 뒤 시행을 2년 뒤로 미루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