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노바(039790)가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를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를 받은 사유는 지난해 11월 있었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및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때문이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