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자금세탁, 재산 해외도피 꼼짝마”

관세청, 전담팀 꾸려 11월 말까지 집중단속

오는 11월까지 자금세탁과 재산 해외도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 된다. 관세청은 집중 단속을 위해 직원 80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까지 꾸렸다.

관세청은 7일 서울세관에서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발대식을 갖고 11월 말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금융범죄를 잡기 위해 관세청, 세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정보분석이나 외환 조사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직원 80명으로 14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세청 등으로 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 협의회, 무역보험공사·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 기관 협의회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할 방침이다. 해외 관세관·관세 당국과도 협조해 해외금융거래와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정보 수집도 강화한다.

관련기사



관세청은 작년에도 국부유출 특별단속을 벌여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1,757억원, 자금세탁 495억원, 무역 금융편취 975억원 등 무역기반 금융범죄 총 3,227억원을 적발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