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채용비리로 이 회사 전 부사장 등 회사 전·현직 임원과 현직 노조지부장 등 모두 3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 부사장 A(58)씨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과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속노조 현직 한국지엠 지부장 B(46)씨 등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 등 모두 26명(9명 구속기소)을 기소했다.
A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지엠의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채용’ 과정에서 각각 45∼123명의 서류전형·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노사협력팀 상무와 부장 등 간부 2명은 2015년 9월 정규직 전환 대가로 취업자로부터 2,000만∼2,5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 외 B씨 등 전·현직 노조 핵심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도 2012∼2015년 사내에서 채용 브로커로 활동하며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3억3,000만원을 각각 채용자로부터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적발된 총 금품액수는 11억5,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노조 핵심간부 17명이 8억7,300만원(75.7%)을 받아 챙겼다.
검찰 조사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6차례 진행된 한국지엠의 발탁채용에서 채용비리로 정규직 전환된 직원은 인천 부평공장 합격자 346명 가운데 123명(35.5%)에 이른다.
불법 취업자들은 정규직이 되면 연봉이 2배 가까이 오르고 학자금 지원 등 각종 복지 혜택뿐 아니라 고용 안정성까지 얻을 수 있어 몇 년 일하면 채용 브로커에게 준 돈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검찰은 채용비리 수사 전 파악한 한국지엠의 납품비리와 관련해서도 노사협력담당 상무 C(58)씨 등 임원 2명을 기소하는 등 모두 13명(6명 구속기소)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정규직 채용 시험에 응시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공고한 비리 구조의 벽에 막혀 정규직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