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전국 소, 돼지 등의 이동중지 명령은 오는 8일 0시까지 30시간 이어질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축산 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 차량 등 약 22만 곳으로 알려졌다.
일시이동중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우려가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단위의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된 적은 있으나, 구제역 방역조치의 하나로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최초의 일.
또 구제역 확진 및 의심신고가 들어온 충북과 전북도의 모든 우제류 가축의 반출이 또 오는 13일 밤 12시까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 사육농가 10만 2000곳, 330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이 진행된다.
한편, 정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앙합동점검반 등을 현지에 보내 농가들의 방역관련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