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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맞벌이 부부라면 꼭! ‘교육비’ 세액공제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맞벌이 부부라면 꼭! ‘교육비’ 세액공제까지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맞벌이 부부라면 꼭! ‘교육비’ 세액공제까지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보다 편리하게 챙길 수 있도록 돕는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맞벌이 부부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절세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비의 경우 연봉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서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는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의료비가 공제되기 때문.

또한, 배우자 중 한 명이 육아휴직 상태일 경우, 회사에 다니는 쪽에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육아휴직 상태면 대부분 연봉이 면세점 이하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이번 연말정산 때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작성방법 중 교육비 세액공제란 한 해 동안 근로자 본인은 물론이고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초·중·고·대학 교육비 등의 15%(세액공제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이때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대상과 연령별 공제한도 등이 각각 다르므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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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이 대학원 교육비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에 지출한 교육비라면 전액 공제대상이 되며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장애인 특수교육비 또한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전액 공제되고 있다.

또한,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다면 학교·외국인학교·대안학교·외국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교과세 대금, 교복구입비용(중고교생 1인당 50만 원 이내) 등도 1명 당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대학교나 특수학교, 외국교육기관 등을 다니는 대학생 신분이라면 수업료 및 입학금 등에 대해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원을 다니는 자녀 등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좀 더 자세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은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진=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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