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강원 4개 지자체 특교세 150억 지원

행자부, 강원본청과 강릉시 등 4개 지자체 대상

경기장건설과 도로정비 등에 이달중 조기 배정

행정자치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도 4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특교세는 강원본청(55억원), 강릉시 및 평창군(각 40억원), 정선군(15억원) 등에 지원된다.

행자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장 건설 및 진입도로 등 정비(65억), 불량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개선(50억), 공중화장실(23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환경 개선(35억) 사업에 대해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 후 이달 중에 조기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이외에도 개최지역과 인접한 시군들과 합동으로 올림픽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인접 시군의 동계올림픽 방문객 맞이 도시경관 조성이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올해중 해당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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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작년부터 동계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원활한 민간투자를 위해, 선수촌 건설사업자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산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는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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