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남성민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친구이자 ‘스폰서’인 김모씨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에게 부여된 엄정한 책임을 저버리고 검사 업무의 불가매수성(돈으로 살 수 없다는 특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말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된 총 3,000여만원 전체를 하나의 죄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5,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 가운데 3,700여만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 등에서 총 28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 가운데 5차례에 대해선 실제 술자리가 있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로부터 받은 금액 중 현금으로 전달된 1,900만원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결됐다. 재판부는 “현금을 건넸다는 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현금 전달 장소에 김 전 부장검사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과 김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벌금 1억300만원과 수수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도 구형했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