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인터넷상에 댓글을 달아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이모(63세) 전 심리전단 단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대선을 전후해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 121명과 함께 총 1만 2,000여 차례에 걸쳐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관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의 직할부대이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지난 2010년 창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