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방심위, 음란물 심의규정 손본다

내외부 인사 참여한 연구반 가동

선정성 규정 명시 등 개념 구체화

매체별 선별적 대응방법도 논의

모니터링에만 의존 한계 지적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심의규정을 손본다. 명문화된 단속 규정을 마련해 음란물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7일 방심위에 따르면 이 기관은 올 1·4분기 내 변호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인력 10여명이 참여한 연구반을 꾸린다. 연구반은 주로 음란물 개념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맡는데, 합법적인 성인물과 구분해 음란물을 단속·제재하려면 개념이 명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0816A35 정보통신




현재 심의규정에서 어떤 경우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유형에 따라 구분돼있고 선정성의 범위가 빠져있어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방심위는 그동안 음란물인지 유해매체물(성인물)인지 판단이 어려울 때 법원 판례 등을 참조해왔다. 방심위 관계자는 “음란물 제재를 강화하려면 음란물 개념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음란물의 핵심 성격인 선정성의 범위를 명문화하는 작업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를 보면 음란물(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보)은 유통될 수 없다.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비속어를 사용해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방심위가 해당 사업자에 게시물 삭제 등을 요구한다.

관련기사



연구반은 성인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골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중채널네트워크(MCN)·라이브방송 플랫폼 등 뉴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매체별로 제재 근거와 수위를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심의규정보다 모니터링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해외 서버를 통해 들어오는 음란물까지 다 잡아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방심위 제재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맞선다. 지난해 부가통신사업자와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가 음란물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면 즉시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됐다.

김창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