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가 농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2017년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을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받는다.
이 사업을 통해 상주시는 농촌 지역에 노후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도시 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 등에 주택 융자금을 알선·지원하고 있다. 올해 계획 물량은 97동으로 1동의 건축물 연면적이 150㎡ 이하로 신축과 개축, 재건축, 대폭적인 수리는 최대 2억원까지, 증축과 수리는 1억원까지 농협을 통해 대출을 알선한다. 이자는 고정금리 연 2%로 변동금리도 가능하며 20년 상환으로 이 기간에 매매나 용도 변경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