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 A약국은 약사 면허가 없는 약사보조원이 약사가 자리를 비운 시간에 신경통, 관절염, 요통감소 등에 효능이 있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혼합제재 240포를 조제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약국은 약국 후문 쪽 창고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비염·알러지, 위장약 등 6개 증상의 의약품 693포를 사전조제 후 판매를 위해 보관하기도 했다.
강서구 B약국도 약사 면허가 없는 약사보조원이 구매자를 가장한 수사관에게 증상을 물어보고 근골환(일반의약품) 60포를 판매했다. 이 업소 역시 약국 뒤쪽 창고에 감기몸살, 목감기 몸살 등 8개 증상의 의약품 1,954포를 사전조제 후 판매를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히 약국개설자는 구입한 의약품이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이 있는지 수시 점검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의약품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 반품·교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상구 C약국은 사용기한이 330일이 지난 전문의약품을 조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자 약사보조원은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개설약사도 의약품 조제·판매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로 부산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