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만원 때문에’ 사무실 방화로 직원 숨지게한 50대 징역 9년

“약속한 일당 20만원 다 달라” 업체 사무실에 방화

사장은 멀쩡…애꿎은 업체 직원만 전신 화상 입고 숨져

일당을 약속보다 5만원 적게 준 데에 앙심을 품고 철거업체 사무실에 불을 질러 해당 업체 직원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제12형사부(최의호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기소된 박모(53)씨에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12월 12일 오후 6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철거업체 사무실에 찾아가 준비한 휘발유 10ℓ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해당 업체의 직원 이모(34)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용직 근로자인 박 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철거업체 사무실에 찾아 20만원을 주기로 한 임금을 15만원만 준다고 항의하며 해당 업체 사장과 말 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관련기사



박씨가 저지른 불로 이 사무실과 응접실, 방이 모두 불탔고 직원 이씨는 얼굴 등에 전신 화상을 입고 연기를 들이마신 채 쓰러져 있다가 뒤늦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화상 쇼크사로 결국 숨졌다. 범행을 저지른 박씨는 몸에 불이 붙자 밖으로 뛰쳐나왔고, 소방당국이 몸에 붙은 불을 꺼 목숨을 건졌다.

박 씨는 재판에서 “불을 지른 사무실이 주거용으로 사용돼 안에 사람이 있는지 몰랐고,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됐고 피해자 가족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됐으나 박씨는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양사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