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올해 노후 경유차 2만5,000대 저공해화…620억 투입

서울시는 올해 620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자동차 2만5,000대를 대상으로 저공해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지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5,039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다. 장착비용은 143만원(소형)에서 최대 1,031만원(대형)까지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3.5톤 이상 대형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우선 부착할 예정이다.


또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구 청소차량 150대와 정화조·분뇨차량 50대에 자체 발열형 매연저감장치를 부착, 골목길 내 매연 발생을 줄인다.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대형 경유차 100대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노후 건설기계 200대의 엔진 교체를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2만500대의 조기 폐차도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100%(저소득층 10% 추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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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 소유주가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 미이행 상태에서 서울 지역을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이후에는 적발 시마다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 경유차 소유주는 저공해화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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