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개선

경남도는 양식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과 함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중 해상가두리 양식어류에 대해서는 적조·태풍 등은 주계약으로, 고·저수온 등 이상 수온은 특약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양식재해보험 특약이 고수온과 저수온으로 세분화되면서 양식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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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어민들이 값비싼 특약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가운데 지난해 8월 사상 유례없는 고수온 피해를 입으면서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보험제도 개선을 건의해 반영된 것이다.

도는 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예산으로 지난해보다 60% 증액된 10억6,700만원을 확보, 지난해 한 어가당 150만원까지 지원해 오던 보험료를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고수온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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